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플랫폼 판매자 계정의 판매 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회사가 운영 플랫폼과 정산 자료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책임의 귀속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운영 표준조건
고지
| 항목 | 내용 |
|---|---|
| 회사 수수료 | 위탁운영 계정 순수익(운영자 보수 공제 후)의 100분의 50 |
| 운영자 보수 표준 | 계정당 기본 보수 월 [100,000]원 + 해당 계정 순수익의 [20]% |
| 순수익 산정 | 정관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비용 공제. 매출액은 플랫폼 정산 기준(취소, 반품 반영) |
| 손실 처리 | 순수익이 음수인 정산 기간의 회사 수수료는 0, 손실은 이월 공제 |
| 운영자 세무 방식 |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중 운영자가 선택. 직원 또는 사무실을 두거나 연 보수 3,000만원 초과 시 사업자등록 |
| 정산 주기 | 월 단위, 정산 자료 제공 후 5영업일 이의 기간 경과 시 확정 |
운영 파트너 자격
4신원보증보험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의 가입. 운영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또는 수급인이 아닙니다(정관 제38조 제1항).
계약서 전문 1
계정 제공자 성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운영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이하 "회사")는 갑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자 계정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플랫폼 판매자 계정의 판매 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회사가 운영 플랫폼과 정산 자료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책임의 귀속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계정의 명의자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서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의 당사자이다. ②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갑 또는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피용자가 아니다. 갑과 회사는 을의 근무 시간, 장소와 업무 수행 방법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제공자이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한 자로서 이 계약에 참여하며, 회사의 역할은 운영 플랫폼의 제공, 을에 대한 교육과 자격 확인, 정산 자료의 산출과 제공, 제10조의 수수료 수령으로 한정된다. 회사는 위탁 업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이를 확인한다.
① 을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는 상품의 소싱과 등록, 가격과 재고의 관리, 주문 처리, 배송 지시, 반품과 교환 처리, 고객 응대, 광고 집행 중 별지 1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② 을은 위탁 업무를 갑의 명의로 수행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한다. ③ 별지 1의 범위를 넘는 업무는 갑과 을이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때에만 위탁 업무에 포함된다.
① 갑은 플랫폼이 허용하는 방식(하위 계정 발급, 매니저 권한 부여, 권한 위임 등)으로 을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갑은 계정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을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정산 계좌의 변경, 출금, 계정 정보와 사업자 정보의 변경, 계정의 해지에 관한 권한은 갑이 보유한다. ③ 을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위하고,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갑에게 먼저 확인한다. ④ 갑은 을에게 부여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회수한다.
① 상품 매입대금, 광고비 등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결제수단으로 갑이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운영 플랫폼의 결제 요청 기능으로 갑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갑은 영업일 기준 [ 1 ]일 이내에 결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갑이 을에게 결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1에 적고, 그 범위에서만 을이 결제할 수 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결제, 사적 사용과 결제수단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는 을이 전액 배상하며, 갑은 위임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선지출한 때에는 정산 시 그 금액을 매출액에서 우선 회수한다. ④ 회사는 갑의 운영 비용을 대신 지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과 정산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플랫폼의 판매이용약관, 운영정책을 준수하고, 판매가 금지되거나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무단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 또는 과장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회사가 정한 운영 표준과 운영자 행동준칙을 따르고, 운영 플랫폼에 업무 기록을 남기며, 갑이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 2 ]일 이내에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④ 을은 계정의 평가 지표(취소율, 배송 지연율, 고객 응대 지표 등)를 플랫폼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계정 정지나 제재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린다.
① 갑은 제5조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다. ② 갑은 사업자 지위, 통신판매업 신고, 플랫폼과의 계약, 결제수단과 정산 계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통지 중 위탁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을에게 지체 없이 공유한다. ③ 갑은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한다. ④ 갑은 제9조의 보수와 제10조의 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한다.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업무의 대가로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 보수: 계정당 월 [ ]원. 성과 보수: 정산 기간 순수익의 [ ]%. 보수의 표준 조건은 회사가 공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르되, 갑과 을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는 제11조의 정산 확정일부터 [ 10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운영 플랫폼은 그 계산 자료를 제공한다. 을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두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의 보수는 제10조의 순수익 산정에서 비용으로 공제한다. ④ 회사는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순수익은 정산 기간 동안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액(플랫폼의 정산 기준에 따라 취소, 반품이 반영된 확정 매출)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은 회사에 운영 플랫폼의 제공, 을의 교육과 알선, 정산 지원의 대가로 순수익의 100분의 50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정산 기간의 순수익이 음수인 때에는 그 기간의 회사 수수료는 없고, 손실액은 다음 정산 기간 이후의 순수익에서 우선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한다. 갑은 손실액의 분담을 을이나 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은 제12조에 따른다. ④ 회사는 갑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① 회사는 운영 플랫폼으로 정산 기간의 매출액,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비용, 순수익, 을의 보수와 회사 수수료를 산출한 정산 자료를 정산 기간 종료 후 [ 5 ]영업일 이내에 갑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정산 자료를 받은 날부터 [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정산이 확정된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 을, 회사가 플랫폼의 정산 내역과 증빙을 대조하여 정정한다. ③ 갑은 정산 확정일부터 [ 10 ]일 이내에 을의 보수와 회사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④ 판매대금은 플랫폼에서 갑의 정산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회사와 을은 이를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정산 자료는 당사자의 정산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정산의 확정과 지급은 갑과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갑과 을은 운영 플랫폼에서 정산 자료와 그 근거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위탁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서 귀속한다.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의 정지, 플랫폼의 제재, 과태료, 손해배상, 소비자 분쟁 또는 갑의 결제수단과 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사업자 지위의 상실, 세금 미납, 정산금 미지급, 계정 정보의 임의 변경, 결제 지연 등)로 인한 손실은 갑이 부담한다. ④ 구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을이 갑에게 보전한다. ⑤ 회사는 갑과 을의 행위, 플랫폼의 정책 변경, 계정의 정지, 이 계약의 불이행과 위탁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운영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⑥ 회사는 을의 사업자등록, 신원, 교육 이수, 행동준칙 동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였음을 갑에게 알리되, 을의 업무 결과나 수익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구매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하며, 그 위탁의 내용은 별지 2에 따른다. ② 을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접근 권한의 관리, 저장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알린다. ③ 회사가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갑과 회사 사이의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다.
갑, 을,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 계정 정보, 거래처, 가격 정책, 정산 내역을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 3 ]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① 갑은 을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계정의 평가 지표가 [ 2 ]개월 연속 플랫폼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다른 운영자를 알선한다. ② 을은 [ 30 ]일 전에 갑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위탁 업무를 그만둘 수 있다. ③ 교체 또는 사임하는 을은 진행 중인 주문, 재고, 고객 문의와 운영 자료를 갑 또는 새 운영자에게 인계하고, 갑은 인계가 끝난 때에 을의 권한을 회수한다.
①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 1 ]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 30 ]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 1 ]년씩 연장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 7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계정이 정지 또는 해지된 때, 갑이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때, 을이 운영자 파트너 계약을 해지당한 때, 당사자가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의 횡령, 결제수단의 사적 사용, 개인정보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고의 침해가 확인된 때에는 갑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당사자는 종료일까지의 순수익을 제11조에 따라 정산한다. 을이 등록한 상품 정보, 이미지, 운영 데이터는 갑에게 귀속하며, 진행 중인 주문과 재고는 갑이 처리하고 을은 인계에 협조한다.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을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갑 또는 을이 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회사 정관 제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과 승인 조건을 별지 1에 적는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1통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갑(계정 제공자):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인)
을(운영자):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인)
회사: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 대표이사 조우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41, 상가동 403-2호(동우아파트) (인)
| 항목 | 내용 |
|---|---|
| 대상 계정 | 플랫폼 [ ], 판매자 ID [ ], 상호 [ ] |
| 위탁 업무 | 소싱 [ ] 상품 등록 [ ] 가격, 재고 관리 [ ] 주문 처리 [ ] 배송 지시 [ ] 반품, 교환 [ ] 고객 응대 [ ] 광고 집행 [ ] (해당 항목에 표시) |
| 권한 부여 방식 | 하위 계정 ID [ ] / 매니저 권한 [ ] / 권한 위임 범위 [ ] |
| 결제 방식 | 갑 직접 결제 [ ] / 을 위임 결제 [ ] (위임 시 결제수단 [ ], 월 한도 [ ]원, 허용 비용 [ ], 보고 주기 [ ]) |
| 정산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 / 기타 [ ] |
| 을의 보수 | 기본 보수 월 [ ]원, 성과 보수 순수익의 [ ]% |
| 회사 수수료 | 순수익의 50% |
| 추가 공제 비용 | [ ] |
| 이해관계 고지 | 해당 없음 / 회사 정관 제34조 승인일 [ ], 승인 조건 [ ] |
| 항목 | 내용 |
|---|---|
| 위탁자 | 갑 |
| 수탁자 | 을 |
| 위탁 업무 | 주문 처리, 배송, 반품과 교환, 고객 응대에 필요한 구매자 정보의 조회와 이용 |
| 처리하는 개인정보 | 구매자와 수취인의 성명, 연락처(안심번호 포함), 배송 주소, 주문 내역 |
| 보유 기간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 |
| 안전성 확보 조치 |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만 접근, 개인 기기에 별도 저장 금지, 전송 시 암호화, 유출 사고 시 24시간 이내 갑에게 통지 |
| 재위탁 |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때에만 가능 |
| 관리 감독 | 갑은 처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협조한다 |
계약서 전문 2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이하 "회사")와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파트너가 회사의 운영 플랫폼과 교육을 이용하여 독립 운영자로 활동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파트너가 회사의 운영 플랫폼(서비스명 셀플로우)과 교육을 이용하고, 회사의 알선으로 계정 제공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자 계정의 운영을 수탁하는 독립 사업자(이하 "운영자")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 교육, 알선, 이용 조건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한다.
①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또는 수급인이 아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의 근무 시간, 장소, 수임 여부와 업무 수행 방법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한다. 파트너는 회사가 알선하는 계정 제공자와의 계약을 자유롭게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겸할 수 있다. ③ 파트너의 보수는 계정 제공자가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며, 회사는 파트너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파트너는 자기의 상호와 이름으로 영업하며, 회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명을 자기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① 파트너는 등록 시 다음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증명한다.
② 파트너는 제1항의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 7 ]일 이내에 회사에 알린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할 뿐 파트너의 업무 능력, 수익, 업무 결과를 계정 제공자나 제3자에게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는 파트너에게 기본 교육 과정(총 [ ]시간, 온라인)과 평가를 제공하고, 필요한 때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비는 [ ]원으로 하고, 파트너가 교육 개시 전에 철회하면 전액, 교육 진행 중 철회하면 이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③ 교육 자료와 운영 표준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 파트너는 이를 위탁운영 업무에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과 운영 표준은 운영 품질과 법령 준수를 위한 기준의 제시이며 파트너에 대한 업무 지시가 아니다.
① 회사는 등록을 마친 파트너에게 운영 플랫폼의 이용 계정을 발급한다. 이용료는 [ 월 원 / 없음 ]으로 하고, 그 밖의 이용 조건은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계정 제공자의 플랫폼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는 운영 플랫폼에 저장하더라도 파트너의 기기에서만 복호화되며, 회사는 이를 열람하지 아니한다. 파트너는 이를 운영 플랫폼 밖에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나, 플랫폼 정책 변경, 통신 장애, 제3자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이용 중단에 대하여는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
① 회사는 계정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때 파트너의 평가, 가용 시간, 취급 품목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를 소개할 수 있다. 소개 여부와 순서는 회사의 재량이며, 회사는 일정한 알선 건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 제공자가 파트너를 승인하고 파트너가 수락하면 계정 제공자, 파트너, 회사가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한다.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의 체결 없이 위탁운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다. ③ 파트너는 회사가 소개한 계정 제공자와 이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 1 ]년간 회사와 운영 플랫폼을 배제하고 계정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의 수수료(위탁운영 계정 순수익의 100분의 50)는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계정 제공자가 회사에 지급한다. 파트너는 알선의 대가로 회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파트너의 보수는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계정 제공자가 지급하며, 회사는 보수의 표준 조건을 수수료 기준으로 공시한다. ③ 상품 매입대금 등 운영 비용은 계정 제공자가 결제하고, 회사는 이를 대신 지출하거나 파트너에게 대여하지 아니한다.
① 파트너는 별지 1 운영자 행동준칙과 회사가 공시한 운영 표준을 지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플랫폼의 약관, 운영정책을 준수한다. ② 파트너는 계정 제공자에게 로그인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플랫폼이 허용하는 하위 계정과 권한 위임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며, 결제를 위임받은 때에는 위임 범위와 한도 안에서만 결제하고 모든 결제를 운영 플랫폼에 기록한다. ③ 파트너는 계정 정지, 제재, 소비자 분쟁, 개인정보 유출, 결제 사고 등 중대한 사유를 알게 된 때 즉시 계정 제공자에게,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알린다. ④ 파트너는 이 계약 기간 동안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험을 유지하고, 회사가 요청하면 가입 증명을 제출한다. ⑤ 파트너는 위탁운영 업무에 따른 세금을 스스로 신고, 납부한다.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위탁운영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의 행위에 대하여 계정 제공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파트너의 이 계약 또는 법령 위반으로 회사가 계정 제공자, 구매자, 플랫폼 또는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제재, 평판 손상을 입은 때에는 파트너가 회사의 손해와 방어 비용을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한다. ③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운영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로 한다.
① 회사는 계정 제공자의 평가, 계정의 운영 지표, 행동준칙 준수 여부를 기록하고 알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파트너가 행동준칙, 법령,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거나 계정 제공자의 정당한 이의가 확인된 때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알선 중단, 운영 플랫폼 이용 제한 또는 이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재 전에 파트너에게 사유를 알리고 [ 5 ]일의 소명 기회를 준다. 다만 횡령, 인증정보 유출, 사칭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정지한 뒤 소명을 받을 수 있다.
① 운영 플랫폼, 교육 자료, 운영 표준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다. ② 파트너가 위탁운영 업무에서 만든 상품 정보, 이미지, 운영 데이터는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계정 제공자에게 귀속한다. ③ 회사는 운영 플랫폼에 기록된 자료를 개인이나 특정 계정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과 통계에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사는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등록, 알선, 이용 계정 관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따른다. ② 구매자 개인정보의 처리는 계정 제공자와 파트너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다. ③ 파트너는 별지 2의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을 이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 3 ]년간 지킨다.
①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 1 ]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 30 ]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 1 ]년씩 연장된다. ② 각 당사자는 [ 30 ]일 전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위탁운영 계약은 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종료하거나 인계한다. ③ 파트너가 제9조를 위반하거나 횡령, 인증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칭이 확인된 때 회사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종료되면 파트너의 운영 플랫폼 이용은 종료되고, 파트너는 진행 중인 업무를 계정 제공자 또는 회사가 알선한 다른 운영자에게 인계하며, 보유한 교육 자료와 계정 제공자의 정보를 파기한다.
①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파트너가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서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한다. ③ 파트너의 손해배상 채무는 신원보증보험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① 파트너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운영 플랫폼의 알림으로 한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1통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회사: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 대표이사 조우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41, 상가동 403-2호(동우아파트) (인)
파트너: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인)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의 운영 파트너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인: [ 성명 ] (인)
행동준칙
계정 제공자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묻거나 받지 않는다. 하위 계정과 권한 위임으로만 일한다.
결제는 계정 제공자가 한다. 결제를 위임받은 때에만, 정해진 한도와 종류 안에서, 모두 기록하고 결제한다.
판매대금과 정산대금을 내 계좌로 받지 않는다. 계정 제공자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판매가 금지된 상품, 인증이 필요한 상품, 타인의 상표와 이미지를 침해하는 상품은 등록하지 않는다.
상품 정보는 사실대로 적고, 리뷰와 평점을 조작하지 않는다.
구매자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고, 내 기기나 메신저에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
계정 정지, 제재, 분쟁, 사고를 알게 되면 숨기지 않고 즉시 계정 제공자와 회사에 알린다.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는다.
다른 운영자나 계정 제공자를 소개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계정 제공자의 요청에는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답하고, 취소율과 배송 지연율을 플랫폼 기준 안에서 관리한다.
계약마다 정하는 대괄호 빈칸(요율, 기간, 한도, 당사자 정보)은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 제6·9·11·14·15·16조와 별지 1, 운영 파트너 계약서 제3·4·5·6·11·13·14조에 있습니다. 회사 수수료 비율과 운영 파트너 보수 표준은 주주총회가 승인한 수수료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