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AI Chain Labs Inc.(이)라 표기한다.
| 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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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4 | 최초 작성 (설립 시 정관, 제58조 시행일) |
| 개정 이력이 없습니다. 정관이 개정되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제56조 제4항). | |
당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AI Chain Labs Inc.(이)라 표기한다.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당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ichainlabs.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5종류로 한다.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한다.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한 때에는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설립 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1,000원에 대하여 1일 1원의 비율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불소지를 신고한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른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한다.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① 주식의 분할, 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 및 전자문서 통지를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당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의 상대방과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의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처리 방법을 주주총회가 정한다.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고, 정한 바가 없거나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출석한 주주가 호선한 자가 의장이 된다.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정관의 변경, 영업의 양도, 양수,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배정, 그 밖에 법령에서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 것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당 회사가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두어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한다)로 발송한다. ②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당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에 갈음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① 당 회사는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당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이므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제38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③ 회사의 기관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관 변경 및 기관 정비를 한다.
① 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 제1항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 회사의 감사는 제25조 제1항의 결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2인 이상인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보좌할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직위를 둘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대표이사 간 협의로 분담한다. ②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는 동안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지점, 영업소의 설치, 이전, 폐지, 지배인의 선임, 해임, 그 밖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다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전원이 유고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이사의 보수 한도 및 지급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의 산정방법,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다. ④ 특정 이사를 무보수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동의와 주주총회 결의로 적용 기간 및 조건을 정한다. ⑤ 이사의 상여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익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위탁운영 계정 제공자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사, 주요주주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에는 이사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차량, 설비의 임대차, 이사 등이 계정 제공자 또는 운영자로서 당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사 등이 지배하는 법인과의 용역, 매매 거래를 포함한다. 동일한 조건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거래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하며, 거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감사의 보수 한도 및 지급기준은 이사와 구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산정방법 및 지급조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른다. ③ 감사를 무보수로 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당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이하 "플랫폼")의 판매자 계정을 보유한 자(이하 "계정 제공자")와 그 계정의 판매 운영 업무를 수탁하는 독립 사업자(이하 "운영자") 사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을 영위한다.
② 위탁운영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은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가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체결한다. 당 회사가 운영 플랫폼 제공자로서 같은 계약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당 회사의 역할은 제1항 각 호와 제37조의 수수료 수령으로 한정되며, 당 회사는 계정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의 선택, 승인과 교체는 계정 제공자의 권한으로 하고, 운영자에 대한 업무상 요청은 계정 제공자가 운영자에게 직접 한다. ④ 당 회사는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의 플랫폼 로그인 정보, 결제 비밀번호, 정산 계좌 등 인증정보를 당 회사의 임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이용자의 기기에서만 복호화되는 방식으로 취급하고, 판매대금과 정산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며, 계정 제공자의 상품 매입대금 등 운영 비용을 대신 지출하지 아니한다. ⑤ 당 회사가 자기 명의의 판매자 계정으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이 조의 지원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당 회사는 지원 사업의 대가로 위탁운영 계정의 순수익의 100분의 50을 수수료로 받는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개별 계약에서 다른 비율이나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② 순수익은 정산 기간 동안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운영자 보수는 계정 제공자가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당 회사의 수수료는 당 회사가 계정 제공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당 회사는 운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산 기간의 순수익이 음수인 경우 당 회사의 수수료는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정산 기간 이후의 순수익에서 우선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한다. ⑤ 운영 플랫폼이 산출한 정산 자료는 당사자의 정산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정산의 확정과 지급은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으로 한다. 순수익 산정 기준과 운영자 보수의 표준 조건은 주주총회가 승인한 수수료 기준과 표준계약서로 정한다.
①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당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또는 수급인이 아니다. 당 회사는 운영자의 근무 시간, 장소, 수임 여부와 업무 수행 방법을 지휘, 감독하지 아니하고, 운영자의 보수는 제37조 제3항에 따라 계정 제공자가 지급한다. ② 당 회사는 운영자를 알선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③ 당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운영 표준, 행동준칙과 소프트웨어는 운영 품질과 법령 준수를 위한 기준의 제시이며 운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다. ④ 당 회사는 행동준칙 위반, 법령이나 플랫폼 정책 위반 또는 계정 제공자의 정당한 이의가 확인된 운영자에 대하여 알선의 중단, 운영 플랫폼 이용의 제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당 회사의 직원은 당 회사의 승인 없이 운영자로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운영자나 계정 제공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다.
① 위탁운영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에게 귀속한다. 운영자가 결제 비밀번호, 인증정보, 판매대금과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범위와 조건은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가 직접 정하고, 그 취급으로 인한 손해는 운영자가 배상한다. ② 구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은 계정 명의자인 계정 제공자에게 귀속하고,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운영자가 계정 제공자에게 보전한다. ③ 당 회사는 운영자의 행위, 계정 제공자의 행위, 플랫폼의 정책 변경, 계정의 정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 회사가 제38조 제2항의 확인을 게을리하였거나 당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 회사는 이용약관과 표준계약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과 당 회사가 위탁운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알선 전에 계정 제공자와 운영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⑤ 당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운영자가 위탁운영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 위탁 계약은 계정 제공자(위탁자)와 운영자(수탁자) 사이에 체결하며, 당 회사는 표준 위탁계약서를 제공한다. ② 당 회사가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정 제공자와 별도의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처리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직원 교육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 ③ 당 회사와 운영자는 플랫폼의 판매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준수하고, 플랫폼이 금지하는 계정 양도, 대여, 인증정보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부계정, 하위 사용자 발급, 권한 위임 등)으로만 운영 권한이 부여되도록 운영 표준을 정한다. 플랫폼 정책이 변경된 때에는 표준계약서와 운영 표준을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 ④ 당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설계에서 결제와 출금 권한을 계정 제공자가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계정 제공자가 운영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책임을 위탁운영 계약에 명시하도록 한다.
① 당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운영자 교육, 알선과 정산 지원, 경영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직원의 채용, 보수,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주주총회가 정하는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급여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직원은 당 회사의 승인 없이 계정 제공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정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③ 당 회사는 지원 사업의 성과(수수료 수입, 운영자 교육 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연동한 성과급 제도를 급여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④ 당 회사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① 이 조와 제43조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② 당 회사는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③ 지급 대상, 자격, 금액, 한도, 지급 시기, 재무상 시행 조건 및 증빙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복리후생규정 등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복리후생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정하여 집행하고 다음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보수 성격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 임원의 보수 승인 범위와 지급기준(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는 승인된 규정과 예산에 따라 이를 집행하며,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등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집행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및 회계, 세무 처리를 한다.
① 당 회사는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가족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③ 지원 항목, 지원 비율, 개인별 또는 가족별 한도, 지원 주기, 제외 항목 및 신청, 승인, 정산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④ 의료비 지원 시 보험금, 공적 지원금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지원 조정 기준은 복리후생규정으로 정한다. ⑤ 당 회사는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을 수집하고,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⑥ 이 조에 따른 지원 중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임원의 보수 승인 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르며, 과세 대상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당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 출장비 및 업무용 차량의 사용, 증빙, 정산 기준은 제45조, 제47조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개인적 지출은 업무비용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법하게 승인된 복리후생 지원은 제42조, 제43조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① 당 회사는 업무 관련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이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임원과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에 사용한다.
③ 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 내역과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적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될 때까지 그 사용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④ 법인카드의 발급 대상, 사용 한도, 승인 절차, 정산 방법 등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따른다.
① 당 회사는 거래처, 계정 제공자, 운영자,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적격증빙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고, 그 집행 기준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① 당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취득, 리스 또는 장기렌트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임원과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상 관련비용 손금산입 요건(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의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등)을 충족하도록 관리한다. ③ 차량의 배정, 사용 범위, 사적 사용 금지, 유지, 관리 책임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당 회사는 사무실, 창고 등 사업장과 사무기기, 설비,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리스, 구독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② 이사,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임대료는 인근 유사 부동산,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며,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① 회사의 자금은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록하며 적격증빙을 갖춘다. ② 당 회사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사업확장적립금, 복리후생적립금, 임원퇴직급여적립금 등 별도적립금을 적립하여 사업 투자, 복리후생,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가지급금)를 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세법상 인정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정하여 서면 계약으로 한다.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그 등본을 3년간 비치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제4조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공고로 하는 때에는 상법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한다.
당 회사는 매 결산기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당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다만,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정한 권리 내용에 따른다. ③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 완성 후의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당 회사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의 기준일, 금액 및 지급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법인카드 및 업무비용 규정, 차량관리규정,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 표준 위탁운영 계약서, 운영자 행동준칙, 수수료 기준 등 업무수행과 경영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이 정관을 본점에 비치하고, 제4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며, 변경된 정관은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같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등기할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 ⑤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정관의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이 정관은 2026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6년 10월 4일
주식회사 에이아이체인랩스